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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시작에 필요한

근로, 고용 노동 정책 변경(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외국인 근로자)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0. 19.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10월 14일부로 근로 기준법 고용 노동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 이번 고용 노동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 ’ 21.10.14.)​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퇴직자
▶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21.10.14.)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 21.10.14.)

고객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삼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
​▶ (개정)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4.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성실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내 매장에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자의 입장과 사장님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4가지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만큼 잘 읽어 보시고 내 사업체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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