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10월 14일부로 근로 기준법 고용 노동 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 이번 고용 노동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 ’ 21.10.14.)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퇴직자
▶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21.10.14.)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 21.10.14.)
고객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삼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
▶ (개정)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4.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성실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내 매장에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자의 입장과 사장님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4가지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만큼 잘 읽어 보시고 내 사업체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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