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스타트업 또는 여러 가지 개발을 꿈꾸는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KC마크라고 하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가 조금 더 쉽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변경
1. 자기 적합 선언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험이나 인증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USB나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를 시작으로 대상 기기는 더욱 확대됩니다.
2. 적합성평가 표시 공개 의무 합리화:
적합성 평가 표시는 포장에는 면제가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제품 별도, 포장 별도로 제작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이외에 판매 페이지에도 KC 인증마크 등 적합성 평가 정보를 꼭 고지하여 소비자에게 적합성 평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3. 잠정 인증 실효성 강화:
잠정 인증이 2배 빨라집니다.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던 기존 시간을 최장 45일까지 단축시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출시를 앞당겨 경쟁 업체 대비 빠른 선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적합성 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 합리화:
직접 시험, 인증할 의무는 기자재를 제조 및 수입한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ICT 제품을 판매하는 인원이라면 인증의 의무를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매자는 제조,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적합성 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면 됩니다.
5.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업체와 계약한 시험 기관이 업무 정지될 예정이라면 제품 시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업무 정지로 인한 제조업체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6.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제조 공정 오류로 생긴 부적합 기기를 발견하였다면 즉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적합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보고 후 자체 시정, 수거 등의 조치 또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고 누락 및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며, 보고 이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제품의 제조자, 제품명, 부적합 사유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7. 5G 신사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규제 자유특구 내 허가된 무선국(실험국, 실용화 시험국)에서 이용되는 기자재는 자동적으로 적합성 평가 면제 절차가 생략됩니다.
8. 해외 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로 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구매한 경우 거래가 안되었는데 이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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