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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시작에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9.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스타트업 또는 여러 가지 개발을 꿈꾸는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KC마크라고 하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가 조금 더 쉽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변경

 

1. 자기 적합 선언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험이나 인증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USB나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를 시작으로 대상 기기는 더욱 확대됩니다.

2. 적합성평가 표시 공개 의무 합리화:

적합성 평가 표시는 포장에는 면제가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제품 별도, 포장 별도로 제작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이외에 판매 페이지에도 KC 인증마크 등 적합성 평가 정보를 꼭 고지하여 소비자에게 적합성 평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3. 잠정 인증 실효성 강화:

잠정 인증이 2배 빨라집니다.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던 기존 시간을 최장 45일까지 단축시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출시를 앞당겨 경쟁 업체 대비 빠른 선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적합성 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 합리화:

직접 시험, 인증할 의무는 기자재를 제조 및 수입한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ICT 제품을 판매하는 인원이라면 인증의 의무를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매자는 제조,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적합성 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면 됩니다.

5.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업체와 계약한 시험 기관이 업무 정지될 예정이라면 제품 시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업무 정지로 인한 제조업체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6.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제조 공정 오류로 생긴 부적합 기기를 발견하였다면 즉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적합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보고 후 자체 시정, 수거 등의 조치 또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고 누락 및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며, 보고 이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제품의 제조자, 제품명, 부적합 사유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7. 5G 신사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규제 자유특구 내 허가된 무선국(실험국, 실용화 시험국)에서 이용되는 기자재는 자동적으로 적합성 평가 면제 절차가 생략됩니다. 

8. 해외 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로 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구매한 경우 거래가 안되었는데 이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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