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은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게 되는데요. 혹시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이 원인인지 병원비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1. 개념
우리 가게 음식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배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장염, 음식 내 이물질로 인한 문제로 병원을 가거나 아플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장이 대상입니다.
3. 보장 범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법위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배상의 범위가 되는 대상은 음식물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배상이 되는데요. 음식으로 인한 배탈, 치아파절, 식중독, 장염, 목에 이물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내부에서 음식이 원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이 안되게 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로 인한 음식물 사고, 수질, 토지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회수하여 검사하고 대체해서 보내는 비용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음식물 사고 배상 절차
음식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우선 매장으로 연락을 하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험사로 연락을 하면 보험사가 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공제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초진기록지, 진료비 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물 구매 영수증,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받은 고객에게는 소정의 위로금과 치료비 실비를 배상하게 됩니다.
배상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전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정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처음에 고객 사과, 보험사 연락, 마지막 배상금 처리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직접 배상을 해야하는데, 배상에 대한 범위 치료 내용, 인과관계를 직접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맡겨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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