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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사용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2. 13.

안녕하세요?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보다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내용과 달라지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기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공급자 중심으로 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표기했었는데요.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음식마다 품질안전 한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품질안전 한계 기간은 음식이나 식자재가 변하거나 상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뜻하는데요. 기존의 유통기한의 경우 이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약 60~70%로 설정되었는데, 소비기한의 경우 이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됩니다.

 

2. 23년 1월 1일 소비기한 사용으로 달라지는 것들

소비기한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던 음식이나 식자재들을 보다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 200여개의 식품유형, 총 2,000여 개의 품목의 식품군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23년에는 우선 50개의 식품 유형에서 약 430여 개 품목이 먼저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른 음식 및 식자재 종류별 소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평균)
가공유 1 16 24 50%
간편조리세트 5 6 8 27%
과자 1 45 81 80%
과채음료 3 11 20 76%
과채주스 1 20 35 75%
농후발효유 7 20 24 17%
두부 4 17 23 36%
묵류 4 16 19 20%
발효유 6 18 32 74%
베이컨류 1 25 28 12%
빵류 4 20 31 53%
생면 3 35 42 20%
소시지 4 39 56 43%
신선편의식품 3 6 8 34%
어묵 6 29 42 44%
유아용 이유식 1 30 46 53%
유산균음료 3 18 26 44%
전란액 1 3 4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 44 46%
즉석조리식품* 1 5 5 0%
크림발효유 1 16 28 75%
프레스햄 3 43 66 53%
2 38 57 52%

각 매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을 추려보면 계란 소비기한은 45일, 두부의 소비기한은 90일, 식빵의 소비기한은 20일, 김치의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식용유 소비기한은 5년 정도입니다. 우유류의 소비기한은 각종 변질의 우려가 있어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파나 양파 등 야채의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별도 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비기한 변경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음식이나 식자재의 사용 기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당연히 적절한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냉장 보관은 0~10도, 냉동 보관은 -18도 이하를 지켜주시고, 실온 보관이라고 할지라도 실온 적정 온도는 1~35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여 고객 혼동이 없도록 안내를 하시고  표기된 소비기한에 맞는 음식 보관을 신경 써주시면 안전한 음식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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