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 사항과 계약의 모든 것! 이번 포스팅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배달대행 업체를 고르기 전이라면 배달 대행업체 고르는 법 포스팅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배달대행업체 찾는 법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배달대행업체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배달대행업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십여 곳의 회사가 나옵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스파이더 등 이제는 이름이 있는 배달 대행업체부터 지역에서 작게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서 컨텍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연락해서 설명을 듣더라도 실제로 안정적인지 배차가 잘 되는지 검증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뢰가 있는 업체를 찾는 편법이 하나!
바로 내가 운영 할 지역의 매장은 어떤 배달 대행업체를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매장을 찾으면 안 됩니다.
배달앱에 접속 - 주문 순 나열 - 음식 종류 별 가장 주문이 많은 매장들을 리스트업 - 그 중 가장 주문이 많은 가게의 음식 주문 - 방문한 배달원의 업체 확인 및 계약 문의 |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가장 주문이 많아 안정적이게 배달을 운영해야 하는 매장에서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배차 및 각종 업무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달 대행업체 계약하기
이렇게 배달 대행업체를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담당자와 계약하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배달 대행업체를 찾고, 연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각 지역 대리점 또는 지역 담당자와 연결이 됩니다. 각 지역 담당자는 본인 구역의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및 지역 운영에 있어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본사 계약
본사 계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신청 루트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맺은 계약 등이라면 지역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본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사 계약은 규모가 큰 곳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은 본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통 배달 대행업체는 프랜차이즈 지정 라이더가 방문할 텐데, 이럴 경우 본사 직접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 직계약의 경우 가맹점에서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지는 않고 가맹점 별 콜 당 금액이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영업 사원 계약
배달 대행업체의 본사와 지역 대리점 외 영업만 하는 인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가맹점 유치가 목적이라 이들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본사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영업사원은 신규 매장 또는 배달을 하고 있는 기존 매장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는 인원으로 영업전화가 오면 영업사원이구나 하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 계약 내용
1) 수수료
계약 내용의 가장 기본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크게 기본 콜 비와 관리비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 콜 비
콜 당 단가는 보통 1km, 1.5km 거리마다 3,000원 또는 3,500원을 책정합니다. 여기에 기본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100m 당 1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서에 초과 거리에 대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할 때 100m당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 관리비
보통 관리비는 100 콜에 얼마로 잡습니다. 100콜 당 50,000원, 200 콜 당 100,000원 수준이며 1달 1,000 콜 이상이면 무제한 콜 요금제 등 건수가 많은 가맹점 대상 요금제도 존재합니다.
2) 할증
각종 제약 사항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요금 할증 기준입니다. 보통 날씨, 도보, 과적 할증 등이 있습니다.
- 날씨
할증의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우천 시 보통 건 당 500원 정도의 할증이 붙습니다. 이 할증 역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날씨에 대한 판단입니다.
할증이 붙는 상황은 배달 당시에 비가 내리는 중인지, 비가 그친 직후지만 도로가 젖어있는지, 비 예보가 있으면 할증인지 업체별로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나중에 언쟁이 있을 수 있으니 최초 협의 시 정확한 조건을 기입해두어야 합니다.
- 도보 배달 지역
고급 아파트, 빌라 등 오토바이가 접근할 수 없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배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 도보로 이동하여 소모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증이 붙습니다. 보통 800-1,000원 수준으로 할증이 붙습니다.
- 과적
배달 기사는 보통 동선을 계획하여 여러 개의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렇기에 한 건의 배달의 물건이 많거나 부피가 크면 과적 할증이 붙습니다. 보통 건 당 1,000-2,000원 수준의 과적 할증 조항이 붙으며, 주문 건당 100,000원이 넘으면 과적의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과적 계약을 하기 전에 내 가게 메뉴를 한 번에 아무리 많이 주문해도 100,000원이 안 넘는다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배상
배달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배상 조항에 대해 정확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 배송 불가 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배송할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잘못 배송한 경우 배달 대행업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부분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 시 명시가 되어 있거나 배송 불가에 대한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 배송 지연 시
배송 지연의 원인 규명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배차가 지연되어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한다면 배차 지연에 대해 취소 건이므로 배달 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안내된 배달 시간을 초과하여 배송되어 환불이 되었으면 배송 출발 시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안내한 조리 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송 책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규모의 배달 대행업체가 있는 만큼 다양한 계약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꼭 자세히 확인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 계약할 때 궁금한 점은 다 물어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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