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음악, 미술, 그림, 이모티콘 등 다양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필수 지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작권 신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부터 저작권 신청 서류, 저작권 등록번호 획득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저작권위원회 접속
2단계: 등록 전 확인
등록 대상 확인
- 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문학, 음악, 미술, 그림, 사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게임, APP 개발, 공연권, 이모티콘, 미술작품, 작곡, 작사, 유튜브 영상, 전자책,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개인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 저작인접권 대상: 실연, 음반, 방송과 같은 저작인접물도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종류 결정
- 권리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을 포함합니다.
- 권리변동등록: 권리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의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미 등록된 저작물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 적격 여부
- 적격한 등록권리자 확인: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온라인 접수
- 저작권 신청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저작물의 샘플, 권리 양도 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단계: 등록 기관의 심사
-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과 저작물의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 수수료 납부: 저작권 종류, 신청 숫자에 따라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기준)
신청 종류 | 방법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납부총액 |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 오프라인 |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
3,600원 | 3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
온라인 | 2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
3,600원 | 2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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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 오프라인 |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
3,600원 | 6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
온라인 | 5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
3,600원 | 5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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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 오프라인 |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
48,240원 | 8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
온라인 |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
48,240원 | 7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
|
출판권/배타적발행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오프라인 |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
24,000원 | 6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
온라인 |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
24,000원 | 5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설정등록과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중 한 건의 수수료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이미 출판권(또는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차후에 동일 신청인들이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추가로 배타적발행권(또는 출판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등록면허세만 납부 - 건당 24,000원) |
|
-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오프라인 | 7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
24,000원 | 9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
온라인 |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
24,000원 | 8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 오프라인 | 3,000원 | 3,600원 | 6,600원 |
온라인 | 2,000원 | 3,600원 | 5,600원 | |
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 | 오프라인 | 1,000원 | 없음 | 1,000원 |
온라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복제물 복제 신청 | 오프라인 | 흑백 : 100원/장 | 없음 | 100원/장 |
컬러 : 500원/장 | 없음 | 500원/장 | ||
CD/DVD : 1,500원 | 없음 | 1,500원 | ||
온라인 | 1,500원 | 없음 | 1,500원 | |
영문등록증 신청 | 오프라인 | 3,000원 | 없음 | 3,000원 |
온라인 | 2,000원 | 없음 | 2,000원 | |
등록증 재발급 | 오프라인 | 없음 | 없음 | 없음 |
온라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보완 요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등록 수리: 심사를 통과하면 저작권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증 발급 방법: 직접 수령, 우편 수령, 인터넷 출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 시 조치: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와 함께 통지문이 발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글을 통해 저작권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창작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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