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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경비 처리 가능 항목 2탄!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8. 30.

안녕하세요,

MY BUSINESS 장부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 제2탄 포스팅드릴게요. 지난번은 사업장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인건비와 기타 대표자가 쓰는 비용 등 애매한 항목 위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인건비 경비 처리

세금 신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대장 등을 관리하여 근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통신비용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비용 및 유선 전화, FAX, 인터넷 비용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TV 설치 등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업종의 특성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中 근로자의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 본인의 보험료는 4대 보험 中 건강보험료가 바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인출금 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아닌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반드시 써야 하며, 기본적으로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비하여 큰 비중으로 경조사비를 비용처리하는 경우,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대 지출, 회의비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10만 원 식대(비과세)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 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됩니다. 구내식당 등의 비용도 가능합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료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장비의 구매 비용 역시 업무와 관련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건비

배우자 역시 근로자처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근로했다는 근태 일지나 업무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급여이체 내역 또는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법에서 인정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만 인정됩니다.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운행 일지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위해 타고 다니는 출퇴근 전용 차량의 유지비 역시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단 트럭 제외) 또한 대리 운전 비용도 업무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또는 비업무용 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애매한 것들은 꼭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고 비용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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