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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영양 성분, 알레르기 표기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9. 4.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영양 성분 표기, 알레르기 표기 프랜차이즈라면 꼭 알아야 하고 표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 알고 있으신가요?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시거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표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정보에 해당하는 곳?

- 대상 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류

- 표시 대상 영업자: 기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 조리하는 식품접객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가맹 사업이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게가 대상이었는데요. 21년 7월 13일부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게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떤 정보를 표기해야 할까?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프랜차이즈 영양성분표 표기 방법

매장: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에 표시해주세요. 열량에 대한 정보는 메뉴명과 가격이 표시된 텍스트 크기의 80% 이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단, 매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한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열량만을 표시해도 됩니다.

 

온라인 주문: 배민, 쿠팡 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주문의 경우, 해당 화면에 기재된 메뉴 명과 가격 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민 앱을 이용하는 사장님께서는 손쉽게 배민 셀프서비스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전화 주문을 받을 경우, 고객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안내를 영수증이나 리플릿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메뉴도 표시해야 할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자는 매장 내에서 조리하고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 정보 표기 누락 시 처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2항에 의거하여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거나 과학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기준과 방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정보를 잘 입력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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