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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기간 연장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9. 8.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 점포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코로나 희망 장려금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폐업 후 다시 재도전을 하고 싶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2.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신고자 

 

- 기본 요건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일 2020.08.16 이후 폐업 신고자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영업기간 매출액이 없어도 가능

 

-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위의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 시 지원

 

- 특별 피해 업종

구분 해당 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지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숙박,pc방,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등, 미용업,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
백화점,목욕장업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추후 위반 사식 적발 시 회수)

 

3. 지원내용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

구분 세부내용
일반기준(법인포함)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지급
다수 사업장 복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공동사업자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인당 50만원 지급(단 가족의 경우 중복 제외)

 

4. 지원제외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도박, 성인, 경마, 금융 등 홈페이지 참고)

- 체험 점포 폐업(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등

 

5.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1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개별 신청

https://xn--jj0bt2i93du9t7az6b.kr/clsr/main.do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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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교육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수강 필수

 

이렇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사장님 중 폐업을 하셨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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