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하이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판매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술 배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민 소주, 맥주, 와인 배달, 쿠팡이츠 소주, 맥주, 하이볼 배달 등 고객이 술 배달앱 주문을 많이 찾고 있어서, 잘 준비만 하면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술 배달이 가능한지, 주류 배달과 관련된 주세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주세법이란?
주류면허법이라고도 하며 주류의 제조, 판매에 있어 주류 면허자의 범위를 정하고 판매 및 제조 조건에 대해 명시한 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술 배달은 가능하지만, 특정 술 종류, 완제품의 술을 별도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거나 새빈 용기에 나눠서 판매할 경우는 배달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조항 때문인데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조항으로, 술 소분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류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 주류의 종류 및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라는 내용인데요.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판매할 경우(음식점에서 잔 단위의 주류를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서 판매할 경우(살얼음맥주, 살얼음 소주, 살얼음 막걸리 등)
3.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 1번, 2번 항목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배달용 용기 맥주 소분, 상표 명시X)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완제품 술만 배달이 가능하고, 소분을 하더라도 상표를 명시하지 않은 소분용기로 술을 배달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하이볼, 칵테일 등 술끼리 섞게 되면 배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배달 가능 술 종류
1) 생맥주: 별도 용기에 소분한 생맥주는 배달 가능
2) 수제맥주: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가게만 수제맥주 배달 가능
3) 캔하이볼: 완제품 판매 주류 배달 가능, 완제품 짐빔하이볼 배달은 꼭 지정 이미지 사용 필수
4) 캔칵테일: 완제품 캔 칵테일 역시 단일 메뉴 이미지 필수
5) 소주: 완제품 주류 판매 배달 가능
6) 병맥주, 캔맥주: 완제품 주류 판매 배달 가능
7) 와인: 완제품 판매 와인 배달 가능
8) 막걸리: 완제품 막걸리 배달 가능
9) 무알콜맥주: 무알콜 주류는 음료로 취급
3. 배달 불가능 술 종류
1) 직접 제조 하이볼
2) 직접 제조 칵테일
3) 과일 맥주
4) 와인 한잔
5) 술만 배달(전체 주문 금액의 술 금액이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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