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법인차를 구매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듯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등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있는데요.
법인차 혜택
1.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2. 법인차 감가상각과 차량 운영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3. 보험,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을 20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4.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차량이면 임직원 차량 운영 시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법인차량의 감가상각 비용은 연간 최대 800만 원 그리고 법인차량 유지 운영비용은 법인의 지출 경비 상에서 1,5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법인차량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그래서 이번 차기 정부에서는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표기를 해 법인차량임을 표시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 법인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문서 확인을 하여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하지만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꿨을 경우 또 다른 부의 상징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수 확보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차 개인용도 사용이나 법인차량 사적 사용 등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공적인 운행이 아닐 경우 개인 소득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차량으로 절세를 하는 꼼수는 과연 없어질지 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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