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1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내 괴롭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본인이 속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직급 상 상하관계 등 위계에 따른 괴롭힘과 고객과 손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행동을 하는 자의 기준과 어떤 괴롭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행위자 측면에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근로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자 간의 괴롭힘에서 발생하는 행위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을 충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 3가지 요건은 직장 내에서 직접 대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괴롭힘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승진 누락, 보상 누락, 괄시, 무시 등의 대우 차별)
2. 정당한 사유 없는 조롱과 업무 능력이나 성과 무시
3. 타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부여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만 시키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과정 배제, 정보 미제공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7. 일하는 모습이나 휴식하는 모습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감시
8. 사적 심부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의 지속적인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종용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트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
13. 다른사람 또는 온라인 상의 모욕
14. 집단 따돌림
15. 강제 음주, 흡연, 회식
16. 업무에 필요한 비품 또는 인터넷 차단 등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견되면 우선 사내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사내 인사팀 또는 조직문화팀,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1차적인 방안이 있는데 우선 행위자로부터 분리만 요구할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리만 원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며, 합의를 위한 담당관 배정 및 합의를 도출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는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고충 상담,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신테 1522-9000 으로 전화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EAP서비스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괴롭힘, 고민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www. workdream.net)에 가입을 한 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접속, 온라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상담 선택 후 상담 유형 선택, 상담사 선택, 고용보험 조회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취업규칙을 우선 확보를 한 후 사업주 또는 회사에 보고를 하도록 하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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