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겠죠? 단순히 세무 기장을 맡기더라도 세무기장을 맡기는게 좋을지 직접 신고해도 좋을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등과 같은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장부, 재무제표(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불이익 피하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종 항목별 가산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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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장부 관리의 중요성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장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장부 관리가 미흡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어 관리되며, 각각의 대상 기준에 따라 기장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들에 해당하며, 전문직 사업자들도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 경우, 거래 발생 시마다 재산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기록하고,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8,000,000원을 초과하고 150,000,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은 35%이고 누진공제는 14,900,000원입니다.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이 기간의 세율은 2021년과 동일하지만, 500,000,000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은 42%로 적용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이 기간의 세율은 2018~2020년과 동일하지만, 150,000,000원을 초과하고 500,000,000원 이하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38%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처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지만 홈택스에서는 신고 절차가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보시면 금방 이해되는 항목도 있고 어려운 항목도 있을겁니다. 소득 규모가 큰 소상공인이나 개인, 법인이라면 당연히 세무 기장 대행을 맡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라면 차근차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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