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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매출에 필요한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3. 5.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주도 공공 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문서들은 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만큼 지분율, 분담비율, 공동이행, 분담이행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해야하는데요. 관련하여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란 무엇인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대비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사업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표준 양식입니다. 이 표준 양식은 사업자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의 합의를 더욱 쉽게 이루게 해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때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비용 분배, 이익 분배, 업무 분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특정 사업자의 결격사유 발생, 사업 실패 등)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나라장터-공동수급협정서-작성방법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 개시가 시작되면 공동수급 협정서 관리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해당 버튼이 활성화될 경우 공동수급 협정 방식 선택, 관련 사업자 업종 및 사업 코드 입력을 하고, 지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수급의 공동이행 방식이라면 전체 계약금(제안금액)에서 업체 별 지분율을 나눠서 100%로 맞춰야 하며, 분담이행일 경우 업종 별 이행 지분율을 100%로 설정해야 합니다. 

 

작성을 모두 하였다면 행 추가를 하여 공동 이행할 공동 수급사를 추가하면 됩니다. 구성사의 내용까지 다 기입한 후 구성하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에서 승인을 해야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나라장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법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였지만 분담이행율을 지정할 수 없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아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공동계약예규링크>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www.law.go.kr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작성 시 별첨 1, 별첨 2 등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행방식에 따라 표준협정서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수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협정서 양식이 존재하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계약 표준협정서 양식 다운로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201228) (1).hwp
0.04MB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은 일반적인 공사,물품,용역 등 일반 사항에 대한 예시와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맞게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고, 분담이행에 대한 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제안금액, 지분율은 제안금액에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대부분 공고문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음)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e발주 시스템에 서류를 함께 업로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발주처 별 작성 방법

각 발주처 별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과 제출 방법이 다릅니다. 나라장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대표사가 먼저 협정서를 작성한 후 구성사가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는 구성사가 먼저 전체 공동수급체 정보를 입력하고, 그 후 대표업체가 확인 후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더 심도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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