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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로 지정되어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텐데요. 국민연금 납부 유형인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무엇이고 임의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서 사업장 또는 회사에 속해있지 않는 개인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서 직원이 없거나 소속이 없는 유튜버, 블로거, 마케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서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귀속되어 근무를 하는 인원은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 보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게 되는데요. 1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자 역시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임의 가입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의 9%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사자 또는 조기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
-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본인이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조기 노령연금 수급 등 중복 사항이 있으면 임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60세까지지만, 65세까지 납부를 계속 하고 싶다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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