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각 매장에서 알바생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근로 조건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된 후 일상회복이 되어 워낙 바쁘다보니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기본적인 근무 조건을 지켰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하루 8시간 기준 최저 일당은 73,2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에서 1.5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 근무를 넘는 시점부터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연장근무시에 사업주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40시간을 넘기거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기본 근로수당 73,280원에 연장 근로 수당 2시간 치의 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27,480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신정, 설연휴,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대통령선거일, 총선, 지방선거일, 기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데요.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휴일 근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고, 대체휴일이 없는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 근무 시 최저시급의 1.5배, 8시간 이상 휴일 초과 근로 시부터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할 경우를 지칭하며 이때에도 야간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 이후 초과 근무를 하게되면 야간 근로 수당에 초과 근로 수당까지 함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간단히 공유 드렸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모두 교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거나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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