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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5. 31.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5/30일 12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 여부 등 간단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규모: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

- 지원기준: 공고 기준에 부합하는 매출 감소가 일어난 업종(국세청 자료 기준), 방역조치를 진행한 업종

-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 이상 연매출액 2~4억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
감소율
60%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 중이라면 최고 금액 2배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험 등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이 반영되어서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는 총 371만개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일어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일자에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휴업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휴업 전 매출액과 재개업 매출액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에서 제외가 된 분들은 6/13부터 진행되는 확인지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위해서는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여기서 준비하는 개별 증빙 자료란 국세청에 신고가 된 매출 자료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대표자, 공동대표 등 특이한 케이스일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확인지급 안내는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은 8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추가 내 사업장 지급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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