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3. 19.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공동 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매 월 관리비 항목으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배관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공동주택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금씩 적립해놓고, 필요할 때 해당 금액으로 고용 부분을 수선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징수할지는 해당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내구연한 등을 계산하여 최초 관리 규약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으로, 공용 부위가 고장 나거나 교체 및 수리를 할 때 해당 비용으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최초 사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임대인이 직접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워준다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 기간 동안 대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낸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임대인이 퇴실 정산할 때 해주기는 하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직접 잘 챙겨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내주고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