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신가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베란다나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가 있다고 하면 괜히 면적이 더 넓어 보이고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의 뜻과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베란다란?
주택 건축 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고층부의 옥상 공간, 즉 옥외 공간이 있는 층이 아래 건물의 다른 층보다 작을 때 생기게 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총 4층짜리 주택일 경우 3층까지의 주택 크기보다 작은 4층의 옥탑방 공간이 있으며, 옥탑방에 옥상 마당처럼 공간이 생기는 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즉 바로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를 증축한다고 하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 주택이 많은데 사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란?
발코니는 4층짜리 건물의 거실이나 방에서 건물의 바깥으로 연장된 공간을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이 사실 발코니의 개념인데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세탁실이 있거나 창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아파트의 발코니가 일반적인 발코니의 개념과는 달라서 발코니와 베란다를 혼동하게 만드는데요. 원래 기존의 발코니는 건물에서 따로 개방형으로 튀어나온 것이 발코니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실내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수한 케이스를 폐쇄형 발코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발코니는 보통 아파트에서 서비스 공간이라고 부르는 만큼 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테라스란?
테라스 있는 집, 정원이 있는 집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거나 전원주택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테라스는 건물의 실내 바닥과 지면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깥의 정원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테라스는 1층에만 있고 실내에서 실외 정원으로 나왔을 때 타일이나 벽돌 등을 꾸미게 되면서 테라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빌라에서는 옥상 테라스 등 테라스라는 개념을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 1층이 아닌 곳은 모두 테라스가 아니며 테라스처럼 꾸며놓은 베란다 또는 옥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
베란다와 발코니는 모두 주거용 건물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생활하는 용도가 비슷한데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휴식이나 전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마다 설치되는 발코니를 뜻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세탁실이나 거실 창고 등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베란다의 경우 아래층의 지붕 면적이기 때문에 위층 거주자가 베란다 폐쇄형 베란다로 개조 또는 증축을 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실내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불법이 됩니다. 또한 일조권 때문에 옥탑 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아서 불법으로 베란다 확장공사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 및 강제철거 등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새롭게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 면적에 확장된 면적이 있다면 확장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아까 테라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단어로 혼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공간 확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하기 전 건축 평면도 도면을 확인하여 베란다 확장인지, 발코니 확장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축 부동산 물건이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물건이라면 건축물 관리대장 맨 앞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박스로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직 불법건축물로 적발은 안되었는데 베란다 불법 확장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면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불법 사항으로 불법 건축물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 사항을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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