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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아동 수당 대상 확대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20.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아동 수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내년부터 더 강화되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자녀 계획 중이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수당 놓치지 마세요!

 

아동 수당 대상 확대

앞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 50만 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 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 수당은년 1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이어 2025년에는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10만 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또한‘첫 만남 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확대되는 지원금 정책,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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