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세를 구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전세금을 날릴까 조마조마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등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가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대출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안심전세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공유드립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HUG 안심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HUG에서 대신 전세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보증하는 대출로 전세보증금 보호와 안전한 대출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되게 갈아탈 수 있고 전세금이 올라서 부담이 되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자 하는 세입자나 낮은 신용등급의 세입자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소득자와 저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금의 80%, 최대 대출한도 4억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8등급인 경우에도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만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90% 가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2.1%에서 3.7%까지로 소득기준, 신용등급, 은행이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요건
전세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도 가능하지만, 2 주택자 이상부터는 불가능합니다. 1 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전입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요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는 90%)
취급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
보증료 계산, 주택 가격 산정
보증료는 연단위율로 적용이 되고 계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365)로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 산정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기타 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중 선택해서 1순위로 적용하고 2순위로는 공시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순위로 등기부등본 상 1년 이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연립이나 빌라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됩니다.
필요 서류
전세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 소득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 건강보험 납입 증명원,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 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자가 필요한 서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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