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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연 9% 금리 수준 적금, 청년희망적금 출시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2. 8.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받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희망 적금이 21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공유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시중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가 됩니다. 경남은행은 28일부터, SC제일은행은 6월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며 2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내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한다면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기는 2년으로 저축장려금은 가입 후 1년차에는 납입액의 2%를 지원하고, 2년차에는 납입액의 4%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 예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연 5%

청년희망적금 납입 기간: 총 2년

매 월 납입액: 50만원

총 납입 금액: 1,200만 원

발생 은행 이자: 625,000원

저축장려금: 360.000원

만기 시 회수 금액: 12,985,000원

총이자 소득: 985,000원

약 금리 9.31%에 해당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을 가입하는 일자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 기준으로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직년 3내견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21년도 소득이 확정이 나기 전이라면 20년도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내가 대상자인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2~3일 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전 확인을 하게 되면 사전 확인을 한 은행에서 별도로 추가 검증을 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중 금리는 9일부터 각 은행 별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금 금리를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신청을 할 은행에서 사전 미리 보기 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후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식 출시를 하게 되는 21일부터 25일까지 첫 주간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로 신청 가능한 일자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신청을 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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