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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1. 23.

안녕하세요?

 

23년이 다가오면서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3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신청 기간 등 주요 정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 기간 및 일정

- 장학금 신청:  2022.11.24일(목) 09시~2022.12.29(목) 18시까지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기간: 2022.11.24(목) 09시~2023.01.05(목) 18시까지

- 가구원 동의: 2022.11.24(목) 09시~2023.01.05(목) 18시까지

 

2.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

한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 중이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한 자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은 불가능

 

3.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유형

1)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ㅈ 이수, 80점 이상 취득 또는 기초/차상위의 경우 70점 이상 취득,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2)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받은 장학금 횟수가 전체 학기를 넘길 수 없으며, 장학금 신청 후 휴학 시 복학할 때 장학금 신청 불가

 

4.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유형

구분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 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5.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유형 주의 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 신청 시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으로 반환 계좌로 1개월 이내에 입금

- 이중 학적자의 경우 1개 학적에 한해서만 장학금 지원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신청 불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구제신청 자동 적용(단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없을 시)

 

6.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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