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1. 17.

안녕하세요?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동승자 승하차, 짐을 내리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일로 잠시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때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반면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소방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 일반 도로의 황색 복선이 있는 곳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주정차 시 즉시 단속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1) 소화시설 5m 이내 

 

소화전 또는 소방시설이 있는 도로의 5m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그 자리는 비워둬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화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는 8~9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 승객 탑승을 위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불법주정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지켜지는데요. 만약 버스정류장 근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적발되면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를 꺾는 지점,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곤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와 함께 불법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5) 횡단보도 위

 

당연히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불법주정차는 하면 안 되겠죠? 횡단보도 침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주정차 가능 구역

 

도로의 실선 또는 점선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도로의 흰색 실선일 경우 언제든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색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요. 일반 도로 황색 실선의 경우 요일/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도로 황색 점선의 경우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CCTV와 도로를 주행하는 단속차량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단속하게 됩니다. 1번 단속 후 5분~10분 간격으로 다시 확인했을 때 해당 자리에 동일 차량이 그대로 있다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주차는 안전한 주차장에, 급한 정차는 정차가 가능한 곳에 하시어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반응형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나이 도입과 계산 방법  (0) 2022.12.12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0) 2022.11.23
양파 보관 방법  (0) 2022.11.11
천연세제 구연산 활용법  (0) 2022.11.09
커피 원두 찌꺼기 활용 방법  (0)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