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3일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1.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이번에 확정된 2023년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예산안을 증액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가 부모 급여 신청 대상이며,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 또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3 부모급여 신청 대상>
구분 |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23년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자녀 출생 시 7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가 되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올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부모 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부모 급여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번 부모급여 신설을 통해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27년까지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골자도 한번 보시고 양육 환경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실내 환기 방법 (0) | 2022.12.21 |
---|---|
지하철역 무인 프린트 출력샵 (0) | 2022.12.20 |
만나이 도입과 계산 방법 (0) | 2022.12.12 |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0) | 2022.11.23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0)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