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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2. 14.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1.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이번에 확정된 2023년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예산안을 증액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가 부모 급여 신청 대상이며,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 또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3 부모급여 신청 대상>

구분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23년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자녀 출생 시 7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가 되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올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부모 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부모 급여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부모 급여 신청 링크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링크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번 부모급여 신설을 통해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27년까지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골자도 한번 보시고 양육 환경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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