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약 606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원 중 1/3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2022년 반려동물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단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도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재 동물등록제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나 개에 해당하며 반려견 등록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FID칩을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부착하고 전산에 등록해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반려묘 등록은 반려견 등록과 다르게 내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은 2m 이내로 잡아야하고, 2m가 넘어갈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나 가슴줄을 가까이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맹견 안전관리 규정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 사육에 관한 교육을 매월 3시간이상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의 목줄, 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버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비용은 1마리 당 15,000원(1년)이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기견의 구조, 분양, 보호 등 동물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며 유기견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받아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면 유기견 입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기견 입양비
유기견을 입양한다면 6개월 내로 입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며 실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쓴 돈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만원 미만일 경우 발생 비용의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입양비 신청하는 사람은 입양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해당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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