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겐 필수적인 당직 근무제도가 있는데요. 특수한 일로 공무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일이 있을텐데 한번 씩 당직 근무로 인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대해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당직 근무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국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궁방부 및 직할기관, 군부대, 각 군시설,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이렇게 국가 행정 조직에서 평일, 근로일 외의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근무 시간 외의 사건들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비상 연락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근무인데요.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 사태 조치 등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을 통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직 근무는 보통 일직과 숙직으로 나뉘는데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숙직은 평일 정상 근무시간이 끝나고 야간 당직을 서는 개념으로 다음날 근무자가 올때까지의 시간대를 담당합니다. 보통 숙직을 하더라도 극히 심야시간에는 취침을 하기도 하는데요. 취침을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당직비
보편적인 근로 계약의 형태가 아닌 특수한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당직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지자체, 기관 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 3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특수항 상황이 있다면 5-7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일직과 숙직의 당직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 당직비와 지방직 공무원 당직비가 별개로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직 공무원의 당직비 규정을 보면 당직비는 3만원 이내로 지급, 주말 근무 시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제외됩니다. 지방직 공무원 당직비의 경우 5만원 이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역시 사실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수준의 당직비로 보시면 됩니다.
당직 대체휴무
요즘에는 보통 당직비를 주기 보단 일직을 할 경우 대체휴무를 제공하는데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소속한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체휴무 같은 경우 평일 기존 근로일에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6주 이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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