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미리 만들어서 오래동안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텐데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미리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통장 개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빠르게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늘려 청약 순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청약 가점이 17점이 되는데요. 1년씩 늘어날수록 1점씩 더해집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주택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최초 2만원부터 필요할 때마다 예치금의 형태로 진행하면 되고, 공공주택의 경우 월 10만원씩 까지만 청약 통장 금액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신청 방법은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부모와 동행, 부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모 대리 신청 시 부모님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기준)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상속, 증여
증여가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부금이며 상속이 가능한 것은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을 최대로 높여 17점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을 위해서는 증여자와 받는자가 동일 세대여야 하고, 증여받는자가 세대주, 증여자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를 받게 되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 방법은 각 청약 통장의 은행에 받문하면 되는데요. 청약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 각 은행별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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