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총무입니다.
청소년 부모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 부모가 만약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자녀 한 명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나이는 만 24세 미만일 경우이며, 대상 기간 동안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해 적용합니다. 대상 모수는 총 3,000명 수준이며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식 사업이 진행될 지는 한시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대비 60% 소득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
3인 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 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소년 부모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혼인을 증명할 수 있고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월부터 아동 양육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정리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약 3천명, 청소년 부모 나이 만24세 미만
- 기간: 22년 7월~12월
-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 ->2번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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