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투잡인데요. 21년부터 직장인 부업, 투잡을 넘어 N잡에 대한 내용이 열풍이었는데 과연 공무원은 부업이나 투잡이 가능할까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제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적인 행위란 지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으로 일시적인 행동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영리적인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속성 또는 계속성의 기준은 매 일, 매 주, 매 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나, 분기 별, 계절적으로 진행되거나, 명확한 주기가 없지만 계속 행해지는 것이나, 해당 일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상업, 공업, 금융업 등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나, 사기업체의 이사나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영리적인 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업이나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겸직 허가 대상으로 신청하는 부업 또는 투잡이 공무원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되며 허가를 해주는 권한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 겸직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상세자료를 소속기관 복무 담당 부서 제출
- 심사: 겸직허가 신청서를 확인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한 대상인지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최종 검토를 하여 공문으로 심사 결과 통보
공무원 투잡 및 부업 사례
- 비영리단체 이사: 비영리법인이면서 계속적인 영리적인 재산 취득, 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을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서 진행 가능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 허가 후 가능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불가
- 저술, 번역, 작사, 작곡 등: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블로그: 블로그 운영 및 광고로 광고료를 받을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이모티콘, 모바일 APP 제작: 이모티콘이나 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및 개인방송: 수익이 있는 유튜브를 운영할 시 겸직허가 신청을 하면서 홍보부서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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