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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5. 19.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해당 내용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배경은 퇴사를 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노력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들인데요. 당연히 주관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닌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퇴사 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기준

1. 정년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나이가 지났거나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종료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4.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 업무 전환등을 해주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사정 상 연차 휴가나 휴직이 안될때

- 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에 업무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근거자료 필요)

-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군복무 등으로 휴직이 필요하지만 휴직이 안되는 경우

 

5. 특정 근로 상의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이 생겨 현재 근로조건 대비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있을 때

-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받지 못하였을 때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장이 휴업했으나 휴업 수당 70% 금액 미만으로 받았을 때

 

6. 종교, 성별, 신체, 노조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7. 퇴사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을 한 경우

기존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직급 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등

 

8.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한 내용이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으로 금지되는 제품을 취급할 경우

 

이 외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누구나 통상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위 의 사례에 속하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니 퇴사하기 전 내 사례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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