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을 활성화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신청 방법과 청년 통장 이자 등 간단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 매 월 근로 소득으로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적금 기간 역시 2년 또는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적금으로 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여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 기간 별 총 적립금 |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세전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그 대상이며 1가구 당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연 1억원 미만으로(세전 월 평균 834만원의 월급)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미래 행복통장 등 유사한 청년 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등 중복 가입 불가) 만약 기존의 청년 적금 통장 등을 중도 해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기존 통장의 중도해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불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기간은 6/2(목)부터 6/24(금) 18시 까지 진행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이메일 발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각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와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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