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저축하거나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난번 청년내일적금과 더불어, 정부 청년 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실시됩니다. 관련 내용 알려드릴게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넣어주어 2배로 저축을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 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일 경우 30만원 정액 지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독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나이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보유 재산은 최대 3.5억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장 가입 시 3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각 가구 별 가입 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해지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방법은 만기 시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는데요. 만기시 해지는 3년간 적립금이 끝나고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받으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는 월 3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해지가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동안 퇴사 혹은 미취업 상태일 경우, 계좌 납입이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미납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일 경우, 본인 신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정부 적립금은 환수조치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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