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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9.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내가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이거나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인 연차와 연차 수당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에 대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곳들도 여전히 존재할 텐데요. 사업주라면 꼭 근로자에게 챙겨줘야 하고 근로자라면 당당하게 연차라는 나의 권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알아야겠죠?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연차는 내가 입사 후 올해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다음 해에 연차라는 휴가가 15개가 생기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간 80%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입사 1년 차의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연차의 수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최초 15개를 받은 1년을 초과하는 지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한도는 25일까지랍니다. 즉 3년 차부터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연차가 늘어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 수당의 계산은 연차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며, 그 지급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각 개별 사업체 별 내규에 근거해서 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수당에 포함되는 근무 일수는 당연히 정상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파서, 또는 코로나 시국에 받은 병가는 연차 휴가 일수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병가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병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은 당연히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혹시 출퇴근 3회 이상 누락 시 연차 1일을 공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개근은 소정 근로 일수를 꽉 채우는 개근을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 3회 이상 누락 시 이를 지각 또는 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 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 연차 잔여 수량 * 근무 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간단하게 거기서 내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의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체에서 연차 사용 독려를 하였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한 해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연차 사용 촉진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를 받았다면 연차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연차 사용을 못하였을 경우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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