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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자발적 퇴사?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11.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 사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신청 기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되어있던 곳에서의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재취업까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기간과 퇴사 기준에 있어서 조건 성립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절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식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 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사례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실업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대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퇴사 사유로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함께 충분히 협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신청자 교육을 마무리하면 구직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 워크넷으로 연결되어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까지 사전에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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