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연말 정산을 위해 각종 절세 방법을 습득하고 연간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시리즈로 연말정산 절세 방법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해가 지나가는 말마다 각 개인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은 개인의 급여 소득인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를 뜻합니다.
이 금액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따진다는 것은 원천 징수한 금액이 적당한지 정산을 한다는 것으로 매 월 급여를 받으면서 뗀 세금이 적당히 낸 세금인지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 정산의 기준
그렇다면 연말 정산에서 얘기하는 원천 징수한 금액의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우선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세금은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는 잉여 소득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바탕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발생한 잉여소득인 5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고요. 삼성에서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각종 지분을 처리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자산을 주는 행동 역시 자손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나 법인이 영업이익이 10억이고 경비를 9억을 썼다면 남는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남는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리인데, 이 것을 정해 놓은 것이 과세 표준이고, 과세 구간을 쪼개어 세율을 나눈 것이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율대로 모두 세금을 거두지 않고 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의 구조로 직장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을 받은 금액에서 지출한 금액과 공제액을 뺀 나머지 잉여 금액에 대해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매 월 원천 징수로 세금을 미리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 한 해동안 미리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냈다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받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 소득 금액(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각종 소득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6% ~ 42%) = 산출 세액 - 각종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 세금 확정(연말정산 결과) |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해서 보통 언론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죠. 각종 공제율을 높여서 세금을 최소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를 거의 안 받으시거나, 잉여 소득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
이제 연말정산의 개념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공제의 종류와 공제율, 연말정산 잘하는 팁 들을 다음 시리즈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0) | 2021.11.16 |
---|---|
연말정산 준비 시리즈 2탄(부양 가족 인적 공제 챙기기) (0) | 2021.11.15 |
형광등, 건전지, 먹다 남은 약 등 폐기물 버리는 방법! (0) | 2021.11.14 |
여권 발급 방법 2탄 재발급 받기(위드 코로나 여행 준비) (0) | 2021.11.14 |
여권 발급 방법 1탄(신규 발급) (0) | 202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