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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여권 발급 방법 1탄(신규 발급)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14.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권입니다. 코로나로 거의 2년가량 여권을 만들 생각조차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권은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여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권 발급 방법

신규 발급받기

발급 유형: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받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발급 대상: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복수 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 및 재외 공관으로 각 관할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비용 및 유효 기간:

일반 성인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여권의 면수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는데, 24면 시 5만 원, 48면 시 53,000원입니다. 미성년자나 미필 남성의 경우 기본 5년이며, 8세 미만은 3만 원/33,000원, 8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기여금 12,000원이 추가됩니다. 

 

구비 서류:

각 관할 구청 또는 정부 24, 외교부 여권 신청 사이트 페이지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 확인서, 기존 보유 여권)을 지참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권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여권 발급하려면 추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서류가 함께 필요하니 아래 서류도 함께 지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 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 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 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신청 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 사진: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 및 사진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초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모자, 스카프 등)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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