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행복주택의 공급사는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한국 주택 토지공사 LH의 행복주택 공급과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큰 틀에서는 두 곳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아주 다르진 않고, LH는 전국단위의 공급 사업을 계획하여 제공한다면, SH는 서울시 내에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으로 내려가면 차이가 있지만 간단한 개념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 자산기준 등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 세이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20년)
건설계획
보통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크게 임대주택을 구분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은 그 중 역세권에 가장 근접해있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도 많은 현실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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