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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여권 발급 방법 2탄 재발급 받기(위드 코로나 여행 준비)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14.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묵혀뒀던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발급하는 것처럼 구청에 단순 방문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련 방법 공유드릴게요!

 

여권 재발급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병역의무자(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권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일부개정)이 2020.12.21.자로 시행되었는 바, 2020.12.21.(월)부터 현용여권 발급시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사진은 413x531 px, 300 dpi 해상도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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