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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연말정산 준비 시리즈 2탄(부양 가족 인적 공제 챙기기)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1. 15.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연말 정산 개념과 구조에 이어서 두 번째 포스팅인 연말 정산 공제 사항 중 대표적인 부분인 인적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적 공제는 연말 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며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 공제니만큼 아래 내용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인적 공제

인적 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이루어가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는 다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게 되는데,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공제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기본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라고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언급된 구분 외에는 기본 공제 제외 대상자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가족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 존속 O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O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 아동 O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양육
수급자 등 O X

-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경로 우대자이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 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 공제 요건 공제 금액
경로 우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 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할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연 100만원

추가 공제의 요건에 포함이 되는 인원이라면 따로 산정을 해서 공제 요건으로 신청을 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공제 사항 입력할 때 기입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여러 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중복으로 공재를 받는지, 어떤 자녀가 공제를 받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우선,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당해연도 소득 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그 두 번째 인적 공제에 대해 간단히 공유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추가 공제 사항과 그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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