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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8. 17.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 어떤 자료를 써야 할지 궁금하시나요? 코로나 출입 명부 작성 기준과 양식, 전자출입 명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전자출입명부 작성

출처: 보건복지부

전자출입 명부란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뜻합니다. 20년 이태원 클럽 집간 감염을 비롯,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QR 코드는 각 QR코드 발급회사로부터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게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가게 사장님들께서는 이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해 시설관리자용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 등의 디바이스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사양일 필요는 전혀 없고 공기계 스마트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자출입 명부에 찍힌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암호회되어 개인정보 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때만 방역당국이 식별하며 4주 후 자동 파기되니 고객에게는 간단하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2. 수기 출입 명부

위의 전자출입명부 인증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수기 출입 명부 관리도 필요합니다. 각종 매장 환경이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여 수기 명부를 준비해둘 수 있는데요. 이 수기 명부를 운영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인데요 아래의 내용은 준수하여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이 이전에 작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수기 출입 명부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 필요
  • 작성 후 4주가 지나면 문서파쇄기로 파쇄 또는 소각 필요
  • 작성된 출입 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 조사 용도로 요구할 때에만 제공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배포는 금지
  • 작성 명부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함께 게시 필요

시설 운영자가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자출입 명부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나, 수기 출입 명부는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양식을 따로 첨부드리니 필요한 분께서는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지자체용)0911.pdf
2.63MB
개인정보제공동의안내문.hwp
0.01MB
출입자명부 양식(예시).hwp
0.01MB

 

오늘은 코로나 출입 명부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다음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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