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육아 휴직, 직장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봤을 문제입니다. 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걸 회사에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 부분이죠. 대기업에서는 남편도 쓰기도 하는데요. 22년에 주요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개편
1. 육아 휴직 급여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자녀 출산 이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인데요, 이것을 100%로 상향하게 됩니다.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3개월, 부인 3개월 휴직을 할 경우 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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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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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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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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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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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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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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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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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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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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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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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선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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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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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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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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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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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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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월
|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또한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역시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위와 동일)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됩니다.
구분
|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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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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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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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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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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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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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7개월~12개월
|
|
50%
(상한 120만원)
|
2.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전 장려금
-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 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존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돼요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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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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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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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이렇게 변경되는 육아 휴직 제도! 회사 사업주와 인사 담당,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 모두 제대로 알아두셨다가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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