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22년 육아 휴직 제도 개편!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 19.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육아 휴직, 직장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봤을 문제입니다. 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걸 회사에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 부분이죠. 대기업에서는 남편도 쓰기도 하는데요. 22년에 주요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개편

1. 육아 휴직 급여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자녀 출산 이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인데요, 이것을 100%로 상향하게 됩니다.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3개월, 부인 3개월 휴직을 할 경우 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선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또한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역시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선은 위와 동일)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12개월
 
50%
(상한 120만원)

2.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전 장려금

-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 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존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돼요ㅜ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이렇게 변경되는 육아 휴직 제도! 회사 사업주와 인사 담당,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 모두 제대로 알아두셨다가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제도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