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 5.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전세금 돈을 지금 못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알려드릴게요!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1. 묵시적 갱신 방지

우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냐면 임대차 계약 종료가 임박 해갈 때 명확한 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최소 두 달 전에 퇴거 통지를 하여 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이사 나가는 날 최소 두 달전에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자료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요약하여 발송한 후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2. 내용증명 발송

묵시적 갱신을 방지했고 정해진 퇴거 날짜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내가 명확히 받아야 하는 금액, 퇴거 일시, 퇴거 통보 일시,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생긴 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상 육하원칙에 따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보전받아야 할 권리를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작성 요령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주칠 때도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법적인 공방을 가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

caculater.tistory.com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사실상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등기 촉탁수수료,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기점으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로도 받지 못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부터는 이미 법률적 지식이 들어가고 법원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소송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이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만약 그래도 받지 못한다면 경매 신청을 통해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월세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역전세가 많은 상황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시어 내 전세금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