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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퀵 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 운전 보험 의무 적용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27.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하여 보험 의무 적용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플랫폼 노무 제공자 보험 의무 적용

적용 방식과 보험가입자

  • (적용 방식)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담
  •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 공제하여 납부

피보험자격 관리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제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상실신고)
  • (단기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
  • (신고기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법 적용 제외 대상

  • (연령기준)만 65세 이상자 적용제외
  • (외국인)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 적용하되,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 제외(임의가입 불가)
  • (소득제한)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월보수액은 매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 · 필요경비(직종별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경비율)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은 별도 고시(12월 고시 예정)

노무제공 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특례 개요

2022.1.1.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 업체, 음식 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

가입 및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업체)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관련 신고

  • (플랫폼 사업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플랫폼사업자 신고 의무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
  • (노무제공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매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사업자별 노무제공자에 대해 종사 일수와 보수액을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취득·상실신고
  • (신고기한)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12월 고시 예정)

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주체

직종 사업주 계약 형태 신고 및 납부 주체
퀵서비스 퀵서비스사업주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퀵서비스업체(사업주)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퀵서비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대리운전 대리운전사업주 대리운전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대리운전업체(사업주)
대리운전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대리운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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