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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23.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정부에서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로 변경될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적격비용이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수수료 체계의 기준입니다. 이 적격비용은 12년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개정되면서 생겼으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수료율 조정은 18년으로 3년 차인 21년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카드 수수료율 조정

이번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역시 각 가맹점의 매출 구조에 따라 차등 반영을 하였는데요,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수수료율 감소분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 매출 구간 카드 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8% 0.5% 0.3%p 감소
중소 3~5억 1.3% 1.1% 1.2%p 감소
5~10억 1.4% 1.25% 0.15%p 감소
10~30억 1.6% 1.5% 0.1%p 감소

<체크카드 수수료율>

연 매출 구간 카드 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5% 0.25% 0.25%p 감소
중소 3~5억 1.0% 0.85% 0.15%p 감소
5~10억 1.1% 1.0% 0.10%p 감소
10~30억 1.3% 1.25% 0.05%p 감소

이렇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줄어들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며 22년 1월 31일부터 본 수수료율로 시행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제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23년 말까지 연간 1천만 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 제도는 신용, 직불, 선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직불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매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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