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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알바 조건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2. 11.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 여러분,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수능이 끝나고 아직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3의 알바가 많이 생기는 시기인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조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나이 조건인데요. 청소년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대부분은 고등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업주께서 누락을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채용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은 엄연한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의 근로 의사만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 점검이 왔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의서를 기본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교부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 알고 있으시죠?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포스팅으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

caculater.tistory.com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및 근로일, 근로일 별 근로 시간

- 연차 유급 휴가

(1년 이상 근로 계약하고 수습 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임금은 당연히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한데요, 단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일 간의 소정 근무 일수를 충족할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또한 청소년 채용은 아래의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용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잠수작업 등

이상으로 청소년 알바 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차이가 있다면 근무 가능 업종과 시간, 보호자 동의 등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 근로자 채용과 동일한 조건이니 청소년이라고 적게 줘도 되겠지, 얘는 모르겠지 하면 안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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