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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퇴직원금 DB, DC, IRP?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3. 20.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한다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이처럼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 급여를 적립하는 것을 퇴직 연금제도라고 부르며, 반대로 회사 내부에서 적립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외부 적립 제도인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퇴직 연금 제도

퇴직 연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 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퇴직금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말 그대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은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퇴직 시 퇴직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금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이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장점

1.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떼일 염려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 연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의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의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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