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예전에 포스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썼던 글이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공유 드릴게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300원? (22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2탄)
성남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 다시 금지되었기 대문인데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 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 3,000여곳 입니다. 성남시에 1회용품 사용 금지가 되는 매장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포함한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일회용 커피 스틱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식품 접객 업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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