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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3. 18.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경기도가 5월부터 17개 시군에 매월 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시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경기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4월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

해당 시군에서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 그 대상입니다. 농업 생산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해당 지역 내의 농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업 외에 기타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이나 별도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농민 기본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농민 기본소득 신청 클릭,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후 신청하면 끝!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만약 위의 사이트로 신청이 어렵다면 소속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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